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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기간 완벽 정리

by 델리희 2025. 4. 11.

    [ 목차 ]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도 작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 연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총 소득 4,400만 원 이하

 

또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액은 가구의 총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홑벌이 가구: 총 소득 4백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 소득 6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신청기간은 2025.05.01 ~ 06.02 입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번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심사 및 지급기간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고(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하단의 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올해 직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올해 무직이라도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Q2. 맞벌이인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두 장려금은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Q3.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신청 기간을 놓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 방법과 조건을 체크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