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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유류비입니다. 특히,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유류비 절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비는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으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유류비 절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대상자 및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매해야 하며, 이때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현대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아 모닝 1대, 현대 스타렉스 1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모닝 1대, 현대 소나타 1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명의가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가장 먼저 신청한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경차를 여러 대 소유한 경우,
환급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신중히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은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발급합니다.
카드신청 < 신한카드
카드신청 < 신한카드
cardapply.shinhancard.com
발급 후에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매할 때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발급 했을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았다면,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현대카드의 경우는 기존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가 2022년 10월 1일부로 신규·교체·갱신 발급이 중단되었고,
새롭게 기아멤버스 경차전용카드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이 기아멤버스지만 기아차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유류세 환급은 명시되어있는대로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및 혜택
환급 금액은 연간 최대 30만 원으로, 이는 경차 소유자에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250원을 환급받아 실질적으로는 리터당 1450원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약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류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장점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경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비 절감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차를 소유함으로써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환급시 유의할 사항
1회 결제 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 금액은 12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48리터를 초과하는 주유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모닝, 스파크, 캐스퍼 등 대부분의 경차 연료탱크 용량은 평균 35리터 정도로 40리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48리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취급되며 환급 자격이 박탈되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유류비 절감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