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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 개편 뭐가 달라질까?

by 델리희 2025. 3. 13.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세금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상속세와의 차이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배경, 기대 효과 및 우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1990년대에는 '재벌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유산세가 이제는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낼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마다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과세 방식으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과세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과세되지 않은 부를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며, 이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의 담세력,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합니다. ​

 

 

 

상속세 개편 이유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유산세 방식으로 1950년 3월 2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은 유산세를, 나머지 19개 국가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5%)이고, 이어 한국(50%), 프랑스(45%)와 영국,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독일(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현재 한국의 유산세 과세방식은 과세표준 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 세율,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은 제외)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상속세율은 최고 60%(20% 할증 후 50% 세율 적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에 비해 세수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기대효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 공제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10배 확대되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공제 역시 1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받는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약 2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세 부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의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속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부부 간 재산 이전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부부 간 재산 이전이 자유로워지고 가정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관리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으로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해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며, 부의 집중 현상과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전체 피상속인의 0.1% 미만일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상속세 부담이 자녀 세대로 이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원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와 부부 간 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제도 변경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국가 재정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