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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바우처 신청자격 지급일까지 한번에!

by 델리희 2025. 3. 10.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특히 저소득층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중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되지만,
20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지원 항목에는 급식비, 교재비, 수업료, 방과 후 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인터넷 통신비 등이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고 각 항목별로 최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학생의 학년,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초등학생 33만 원, 중학생 47만 원, 고등학생 5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의 목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적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정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중위소득의 50%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수령 방법 및 지급일

교육급여는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교육비 지원은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

급식비나 수학여행비 등 학교가 직접 제공하는 항목은 학교가 해당 비용을 처리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 이후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2025년부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더욱 간편화되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신청자 중 소득이나 가족구성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그러나 최초 신청자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가정은 필히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항목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화나 기타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절차 및 일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 및 재산조사를 위해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신청 일정은 연중 상시이지만,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학년 초인 2월~3월은 지원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각 가정에서도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